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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4 2018고정64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이사 짐 센타에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03. 06. 02:09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내에서 자신의 아픈 부위를 면담하고 검사를 진행하려는 C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인 피해자 D에게 " 죽여 버리겠다.

"며 협박하고, 큰소리로 " 야 이 씨 발 새끼야", " 씨 발 놈" 등의 욕설하는 등 약 30여분 간 큰 소리를 지르며 위력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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