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2. 02. 20:12경 허리통증 등으로 119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인천 남동구 B건물 1층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자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조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후송된 직후부터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자신에게 응급처치절차 등을 설명하는 응급의학과 의사 피해자 D(31세) 및 다른 의료진에게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웃통을 벗어 문신을 보이며 병원 침상에 소변을 보거나 응급실 바닥에 누워 행패를 부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가량 위 C병원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위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온 C병원 보안요원 피해자 E(21세)의 가슴부위를 팔꿈치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2. 02. 21: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F(32세)에게 “씨발 놈들아, 옷을 벗겨버린다,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C병원 의료진, 보안요원 및 일반 환자 등이 보는 앞에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E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