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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고정748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ㆍ협박ㆍ위계ㆍ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8. 00:2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술에 취한 채 119를 이용해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간호사인 피해자 D(27세, 남)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D의 팔과 얼굴을 1-2회,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보안요원인 E의 배와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옷을 잡아당기며 폭행하여 약 1시간 동안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 D의 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과 약의 부작용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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