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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0 2019고단43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307] 피고인은 2019. 6. 10. 05:14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종무소 재무과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지장전에 들어간 후 그곳 방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목탁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165]

1. 피고인은 2019. 8. 12. 13:1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점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된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컵 1개, 넥워머 1개, 숟가락 1개, 충전기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4. 13:3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된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설탕 1봉지, 막국수 2개, 칼 1개, 김치캔 1개, 손목보호대 1개, 즉석짜장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일몰일출시각

1. CCTV 사진, CCTV 캡처사진 [2019고단5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자 J의 경우 절취품이 반환된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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