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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49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936]

1. 2020. 6. 29. 절도 피고인은 2020. 6. 29. 12:41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여성복 가게 앞 행거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 여성용 통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8. 4. 절도 피고인은 2020. 8. 4. 13:03 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여성용 통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 5722]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8. 5. 13:44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마트 1 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H‘ 여성복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9,000원 상당의 원피스( 품 번 EGOPKH 9500) 1벌을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9. 27. 16:10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J 1 층 K에서, 그 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I이 그곳 아이 더 행사 매장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바람막이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9. 27. 16:29 경 광주 서구 F 위 J 1 층에서, 그 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L가 그곳 M 행사 매장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8,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4. 09:44 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 화 정점에서, 그 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잡곡류 팩 2개와 수산물 팩 3개를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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