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2. 11:47경 고양시 덕양구 B 고양점 1층에 위치한 ‘C’ 의류매장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219,000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 1점을 꺼내어 끌고 온 유모차에 집어넣은 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 11:49경부터 같은 날 13:33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 고양점 1층에 위치한 ‘E’ 의류매장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블라우스 및 접시 등 시가 합계 411,600원 상당의 의류와 생활용품을 끌고 온 유모차에 집어넣은 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2. 12:14경 고양시 덕양구 B 고양점 1층에 위치한 ‘G’ 의류매장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49,900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 1점을 끌고 온 유모차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2. 14:01경부터 같은 날 14:42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 고양점 지하1층에 위치한 ‘I’에서, 매장 보안요원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276,580원 상당의 식료품을 끌고 온 유모차에 집어넣은 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J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영수증 원본 및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