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23』
1. 피고인은 2018. 1. 22. 13:15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트라이 탄 밀폐용기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2. 13:30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900원 상당의 상의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22. 13:50 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근무하고 있는 K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2,600원 상당의 스카치 양면 테이프 1개, 시가 13,000원 상당의 액세서리 옷 핀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헤어 ACC 머리핀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카카오 네이 쳐 보 틀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액세서리 집게 핀 1개, 시가 38,000원 상당의 V 러브 제너레이션 향수 1개 등 합계 91,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992』 피고인은 2017. 12. 27. 19:00 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 백화점 N 매장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 에어리 즘 크루 넥’ 티셔츠 등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시가 269,000원 상당의 의류를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062』 피고인은 2018. 2. 14. 16:00 경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P가 근무하는 M 의정부 점 N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9,900원 상당의 드라이 EX 크루 넥 티셔츠 1개를 쇼핑백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184』 피고인은 2018. 2. 23. 14:40 경 매장에 진열된 상품을 절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