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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78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7853 사건에 대하여 징역 5개월에, 2019고단8143 사건에 대하여 징역 1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중실화죄 등으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7853』

1. 2019. 10. 22.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2. 19: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200원 상당인 피해자 관리의 소주 2병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1. 2.자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2. 16: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해 전시되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오리털 코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 19:20경 인천 부평구 H 2층에 있는 I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명류당 젓갈 4개, 생굴 1개 등 시가 합계 88,640원 상당인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상의 안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 22:4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직원인 성명불상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핫바 1개, 김밥 1줄 등 시가 합계 4,700원 상당인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11. 3.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1. 3. 01:15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호빵 1개,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4,400원 상당인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8143』 피고인은 2019. 7. 29. 13:45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가게 앞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 시가 4,950원 상당의 귀리쌀 1팩(3kg)을 들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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