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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12:26경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도이동 소재 뉴월드마트 부근을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가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가 인제아파트 사거리에 이르러 피고인의 차량을 앞지르며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나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간 뒤 제주시 D에 있는 E마트 앞에 이르러,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카렌스 승용차 앞에 끼어든 뒤 2회에 걸쳐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함으로써 위 코란도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5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J, K, L, M(9세)를 폭행함과 동시에 수리비 1,568,807원이 들도록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탑승자에 대하여)

1.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관련사진(사건발생 전후 정황)

1. 수사보고(J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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