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9. 15:30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차량 리스 및 렌트 업무를 담당하는 G 소속 직원 피해자 H(35세)과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리스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당하던 H이 도망치자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지름 2.5cm , 길이 67cm 가량)를 들고 쫓아가던 중 서울 종로구 I 소재 J 대학로지점 인근 주차장에서 평소 H이 타고 다니던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K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쇠파이프로 위 차량의 좌우측 후미등 등을 내리쳐 파손하여 수리비 344,0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J 대학로지점 3층 소재 피해자 H을 찾아가 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든 채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한 기세로 달려들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