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6] 피고인은 2014. 1. 23. 21: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호프’에서 술을 먹던 중 뒷자리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E(51세), 피해자 F(51세)가 시끄럽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거꾸로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4고단41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20. 19:00경 충남 예산군 G시장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5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I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J(48세)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탁자를 집어던져 탁자 모서리에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2014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등에 대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