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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03 2012고단9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18:40경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삼성전자 후문 앞 도로를 진미동사무소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카렌스 승용차(C)를 운전하여 가다가 삼성전자 후문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합류하려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YF쏘나타 승용차(E)와 충돌할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뒤를 따라오던 YF쏘나타 승용차의 앞에서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카렌스 승용차를 급정거하여 YF쏘나타의 앞 부분으로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과 YF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3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시가 합계 1,546,54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D의 소유인 Y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조사분석서 1부

1. 사진 3장, 견적서, 진단서(D),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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