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폭행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재물
손괴 등 )
피고인
김○○ ( 1983년생 ), 무직
검사
장은희 ( 기소 ), 송가형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나인수 ( 국선 )
판결선고
2015. 8. 2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5. 5. 12 : 26경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도이동 소재 뉴월 드마트 부근을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정○○ ( 47세 ) 가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가 인제아파트 사거리에 이르러 피고인의 차량을 앞지르며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나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
이에 피고인은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간 뒤 제주시 고마로에 있는 ○○마트 앞에 이르러,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카렌스 승용차 앞에 끼어든 뒤 2회에 걸쳐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함으로써 위 코란도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정○○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정□□ ( 45세 )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정○ ( 11세 )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문○○, 신○○, 문, 정●● ( 9세 ) 를 폭행함과 동시에 수리비 1, 568, 807원이 들도록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위험한 물건 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 위험한 물건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 위험한 물건 재물손괴의 점 )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 2015. 4. 15. 제주지방법원 폭행 벌금 30만 원 )
판사
판사 정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