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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9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16:40경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용인휴게소에서 주차하였던 C 코란도 승용차를 출발하다가 왼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후사경으로 충격한 후, 피해자 D 및 D의 일행인 피해자 F(24세), G(23세) 등과 합의를 시도하던 중 현금 10만 원을 수리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피해자들이 거부하고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다시 위 코란도 승용차에 올라타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 D이 운전석 손잡이를 붙잡고, 피해자 G은 운전석 뒷문 손잡이를 붙잡고, 피해자 F는 차량의 전면에 서서 진로를 가로막았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코란도 승용차를 가속하여 출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 G이 차에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F는 황급히 옆으로 비켜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범퍼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관절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좌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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