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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5노40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추 행의 일시 및 장소, 추 행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 피해자는 공장 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석 달 정도 일을 배우면서 같이 퇴근할 때가 있었고, 퇴근 시간에 뒤에서 따라오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두세 달 간 피해자에게 일을 가르쳐 주었고, 퇴근시간이 주로 8시 40분에서 9시 사이이며 피고인이 주로 맨 마지막에 퇴근한다고 진술( 증거기록 제 30, 85 면) 하였다.

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 자로부터 강제 추행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G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 G는 “ 평소 피해자는 직장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편인데, 그 이유는 성격이 괴팍한 편이라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편이고, 피고인은 어차피 같이 일을 하니까 잘 어울리는 편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 증거기록 제 39 면)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특별히 G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거짓으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

회사 대표인 원심 증인 F의 진술 내용 등과도 일치하는 점, ③ 피해자가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고

피고인을 고소한 시점 (2014. 11. 18.) 이 피해 자가 회사를 그만둘 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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