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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0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및 목격자인 G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와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 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추 행의 경위 및 부위, 내용과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 심의 정도 등을 고려 하면, 추 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사건 당일 언니 (G) 와 함께 C 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였다.

환 승하려고 E 역에서 하차하는데, 그 때 피고인이 내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밀었고, ‘ 아, 이건 추행이구나.

’라고 생각하였다.

언니도 피고인이 내 엉덩이를 밀면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언니가 피고인에게 ‘ 아저씨, 변태 짓 하셨잖아요

’라고 추궁했더니, 피고인이 ‘ 안 만졌다 ’라고 하기에, 그럼 경찰서에 가 자고 했더니 피고인이 ‘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하다 ’라고 말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 8, 32~34 면), 원심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 경찰관이 저쪽에서 오시니까 피고인이 저와 언니에게 ‘ 한 번만 봐 주세요 ’라고 말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제 52~60 면).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 행의 부위 및 방법,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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