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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노2168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은 이 사건 당일 경찰에 처음 제출한 진정서에, “ 피고인이 갑자기 옷을 벗겼다” 고 기재하였다가( 증거기록 제 5 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F은 원심 법정에서, 경찰서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 여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 ‘ 속 옷을 어떻게 벗게 되었는지 ’에 관하여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공판기록 제 29 면), F이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은 것은 이 사건 이후 5일이 경과한 2015. 7. 22. 경인 점에 비추어 보면( 증거기록 제 8 면 참조), 위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

“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F이 스스로 팬티를 벗으려고 하였는데 술에 취해 잘 벗지 못하자 피고인이 이를 도와주었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증거기록 제 1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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