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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5노25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추행 장소, 추행당한 부위, 추행당한 직후 피고인이 했던 말, 추 행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 14 면, 제 35 면, 제 37 면, 제 38 면),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한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다소 모순되거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경험칙 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 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 진다.

2) 당시 목욕탕 종업원으로 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L은 피해 자가 추행을 당한 이후 피해 자로부터 경찰 신고를 부탁 받았는데, 경찰에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 “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는 혼자 머리를 쥐어짜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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