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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6누79900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12. 출국금지기간을 2016. 2. 12.부터 2016. 8. 11.까지, 2016. 8. 10. 출국금지기간을 2016. 8. 12.부터 2017. 2. 11까지, 2017. 2. 13. 출국금지기간을 2017. 2. 13.부터 2017. 8. 12.까지 연장하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이하 위 2017. 2. 13.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각 하였다’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누나 D에 의해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고’를 ‘누나 D이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말소하여 체납세금에 충당될 수 있고, 원고는 손실보상금으로 받은 약 45억 원 중 약 31억 원을 원고의 부인이었던 G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하였으며’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의 ‘연락두절 상태이다.’ 다음에 ‘또한 원고는 담당 공무원과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L, M, N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체납세금에 충당하기로 협의한바 있다.’를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의 ‘46억 8,000만 원’을 ‘45억 8,000만 원’으로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마) 원고는 담당 공무원과 사이에 손실보상금을 체납세금에 충당하기로 협의한바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의 ‘마)’를 '바 ’로 고쳐 쓴다. 사.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 및 제13행의 ‘행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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