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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391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5070호 사건의 폭행의 점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916]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24. 21: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64세)과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의 가방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5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 옆에 서서 ‘너 죽고 나 죽자’라며 위협을 하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위 칼을 든 손으로 1회 내리치고, 이후 도망하려다가 피해자가 붙잡자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잡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9. 1. 19:40경 위 ‘C’ 식당에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E가 위 식당에 찾아온 것을 발견하고 112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 같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에게 위 E이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증거가 없어 사건접수를 할 수 없다고 하자, 위 E와 성명불상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돈을 얼마나 쳐 받아먹었으면 사건을 안 해주냐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병신 같은 새끼들, 짭새 새끼들이, 좆만한 새끼들 눈깔 파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21:05경 위 식당에서, 위 G, H가 현장 정리 후 돌아가자 재차 112신고를 한 다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G, H,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I, 같은 소속 경사 J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I,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I을 손으로 밀치고, 위 J을 몸통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G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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