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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54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4. 02: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물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 니네들이 나 비웃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종업원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고인이 앉아있던 테이블 위에 있는 반찬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져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9. 24. 02: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한 손님이 행패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가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그곳에 있는 다수의 손님과 직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뭔데”, “나갈 거니까 꺼져”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4. 03:00경 제1항 기재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H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H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보고, 증거목록 순번 19번, 24번)

1. CD(현장 CCTV, 채증 영상,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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