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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23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4. 20:2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 소재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지하철역을 물어보는데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이 씨팔", "너는 애미도 없냐"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매장 앞에 놓여진 입간판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들, 나 세금내고 사는 사람이야 개십새끼야, 나이도 어린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B상가 소속 경비원 피해자 H(33세)을 양손으로 밀치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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