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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48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6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0. 21:2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음식을 주문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주문한 음식을 빨리 주지 않는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메뉴에 없는 계란말이를 해달라며 소리를 치며, 이에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식당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6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및 손님 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0. 21: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식당 종업원 2명과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을 향해 “뭐야 씨발 이새끼들, 씹새끼들, 씨발 새끼들, 씨부랄 새끼들, 대한민국 공무원 새끼들, 개새끼, 씹새끼 또라이 같은 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위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0. 21:5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G 소유의 위 식당의 유리로 된 자동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작동되지 않도록 망가뜨려 수리비용 50만 원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0. 21:58경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17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 강북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 인치된 후,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수갑을 풀어주고 뒤돌아서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어깨로 위 F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어 위 경찰서 H 소속 경사 I이 이를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점퍼를 위 I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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