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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1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4. 11: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건물 앞에서 112신고 이유를 묻는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과 순경 E에게 "개새끼들 니들이 경찰이냐 , 빨갱이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D의 가슴 부위를 수 회 치고,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으로 뛰어들어 주유구 부분을 손으로 내리쳐 D이 이를 제지하자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순경 E이 피고인을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시키자 E의 손을 뿌리치고 손으로 E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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