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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5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7. 6. 16:37경 서울 동대문구 D 뒤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 A이 음주 상태로 소란을 피워 식당 업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G와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음주소란행위로 통고처분을 받자 피고인 A이 거칠게 항의하며 고성을 지르고 위 경장 G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합세하여 경장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옷을 잡아당기며 경찰 무전기를 빼앗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함께 출동한 위 순경 H가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들이 순경 H를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고 이에 항의하며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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