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55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07: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 앞에서, 거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인덱스 기계 1대를 손수레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서(CCTV 사진자료 첨부, 피해품 미압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