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4고정30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01:33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1층 249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회사에 이르러 그곳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가게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2만 원 상당 속옷 400여개가 들어있던 박스 2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CCTV 캡처 사진, 각 일부 회수환부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