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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4고정30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01:33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1층 249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회사에 이르러 그곳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가게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2만 원 상당 속옷 400여개가 들어있던 박스 2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CCTV 캡처 사진, 각 일부 회수환부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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