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4.16 2020고단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20만 원을, 2014.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4.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9.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7. 4.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8. 4. 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3. 04:29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가게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배추 1망 반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2. 23:26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가게 옆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수사보고(압수 피해품 관련 등), 피해품 관련 사진자료, CCTV 사진자료,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관련 영상 캡처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