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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105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국내 체류 중(체류기간 2016. 7. 9.까지)인 한국계 중국인으로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통역 및 주방보조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1. 15:30경 제주시 E에 있는 위 ‘D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연 차임을 낼 돈을 가방에 담아 카운터 밑 서랍에 놓아둔 뒤 내실에 들어가 쉬는 틈을 타, 검정색 대형 쓰레기봉투에 위 가방을 담아 쓰레기로 위장한 뒤 손수레에 싣고 주방 출입문을 통해 그곳을 빠져나간 후 주변 복개천 다리 밑 풀숲 사이에 위 가방을 숨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34장, 현금 298,000원, 723위안(한화 약 137,000원), 여권 1개, 외국인등록증 1장, 중국 신분증 1장, 신용카드 4장, 체크카드 2장, 카지노회원권 2장, 통장 5개, 여성용 장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가방 1개(이상 금품 합계 34,505,000원)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등 현장상황),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수사보고(범행 장소 부근에 설치된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및 압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 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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