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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9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16:26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악세사리가게 내에서, 피해자 D가 수리한 후 다른 손님에게 돌려주기 위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둔 시가 25만 원 상당 금목걸이 1점, 시가 25만 원 상당의 금팔찌 1점,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점 합계 90만 원 상당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품 미압수 및 사진 첨부)

1. 범행장면 사진,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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