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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4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하다가 2015년 경부터 현재까지 E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2013년 경 위 C에서 G 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 상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둘은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1. 2013. 6. 10. ~ 2013. 9. 17.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6. 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호텔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 중고자동차 매입비용을 투자 하면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뒤 이를 되팔아 수익이 발생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비용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설령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즉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하고 인터넷 도박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금 또는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받게 될 중고자동차 매입비용으로 먼저 받은 중고자동차 매입비용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 막 기 방식으로 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3. 6. 10.부터 2013. 9. 17.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6,810,000원을 받고, 2013. 7. 3.부터 2013. 9. 12.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80,395,000원을 주어 차액인 46,415,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2. 26. ~ 2015. 5. 7.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2. 경 대구 북구 C 5 층 506호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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