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37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특별 사면( 잔형 면제 사면 )으로 그 형의 집행을 면제 받았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3. 11. 경 대구 남구 R에 있는 S 식당 내에서 피해자 T에게 " 내가 아는 U( 본명 V) 이 자동차 딜러인데 중고자동차를 구입해서 되팔면 돈이 된다.

3명이 돈을 투자 하여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되팔아 수익금을 3 등분하자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나 V은 자동차 딜러 일을 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4. 5. 22.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34,512,69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V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V과 함께 V을 중고차 딜러인 U 인 것처럼 내세워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V은 2014. 5. 2. 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피해자 T에게 V이 마치 중고차 딜러인 것처럼 행세하며 “ 차량 구매대금을 주면, 투 싼 차량을 구입한 후 되팔아 많은 수익금을 내 어 돌려 주겠다 ”라고 말하고, 2015. 5. 8. 경 위 체육공원에서 피해자에게 “ 할부금 2,400만원이 남아 있는 아우 디 차량이 있는데, 위 할부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1,600만원을 주면 위 아우 디 차량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내 어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V은 이미 중고자동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