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5 2016고단10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경부터 2010년 말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E’ 라는 상호로 2011. 1. 경부터 2013. 5. 경까지 는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G에서 ‘H’ 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 업에 종사하여 오던 사람으로, 2010. 6. 경 이미 위 업체의 운영상태가 좋지 않았고,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되팔아 수익을 내더라도 다시 바로 다른 차량을 매입하는 등 개인 적인 사업경비로 계속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융통 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하거나 수익을 내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1억 6,200만 원 차용금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0. 6. 29.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을 좀 빌려 달라. 그러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되팔아 수익을 내서 원금과 이득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되팔아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득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6. 29.부터 2012. 11.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6,2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4,500만 원 차량 담보 대출금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1. 4. 6.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내가 매입한 J 페이튼 차량을 당신 명의로 소유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