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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4 2014고단15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58]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276호 ‘D’ 중고자동차매매업체에서 자동차 딜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같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서 근무하였던 피해자 E과 차량 매입비용을 분담하여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이를 판매한 다음 수익금과 분담한 매입비용을 나눠가지는 방법으로 동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006년식 아우디A6 승용차가 매물이 있는데 매입비용 1,700만 원 중 550만 원을 부담하면 위 승용차를 매입하여 판매한 다음 원금과 수익금의 40%를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같은 날 16:00경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비용 명목으로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매입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를 위해 위 55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명불상의 중고자동차 딜러에게 중고자동차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7년식 미니 쿠퍼S 승용차 매물이 있는데 매입비용 1,380만 원 중 690만 원을 부담하면 위 승용차를 매입하여 판매한 다음 원금과 수익금의 50%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다음 날 21:30경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비용 명목으로 6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매입하여 판매한 다음 판매대금 중 690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8. 17:0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2005년식 렉스턴 승용차 매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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