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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9 2016고단165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7. 경부터 2015. 5. 경까지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중고자동차 판매 딜러로 일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으로 중고자동차를 ‘F’ 상사 명의로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매매 수익금을 피해자와 정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6. 경 ‘F’ 상사에서 피해 자로부터 크라이슬러 세브 링 중고자동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지급 받아 ‘F’ 상사 명의로 G 세브 링 차량을 매입한 후, 2015. 4. 28. 경 이를 되팔아 취득한 매매대금 중 차량 수리비 등을 제외한 8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4. 경 위 ‘F’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피해자 H에게 “ 포 르쉐 카이엔 차량이 매물로 싸게 나왔다.

돈을 빌려 주면 이 차량을 구매하여 판매한 후 그 수익금으로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의 월세 40만 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었으며, 일정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자신의 채무를 우선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5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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