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E가 운영하는 F에서 사원으로 종사하면서, 중고자동차 매매를 의뢰한 고객들에게 정상적으로 중고자동차를 매도해 줄 것처럼 속이는 수법, 중고자동차 매입을 의뢰한 고객들에게 정상적으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줄 것처럼 속이는 수법, 괜찮은 조건의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눠줄 것처럼 하여 그 중고자동차 매입자금 명목의 금원을 빌리는 등의 수법으로 중고자동차 및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중고자동차 매입 명목의 차용금을 교부 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기로 마음먹었다.
『2015 고단 731』
1. 피고인은 2010. 10. 25. 경 부산 동래구 G 상가 주차장에서 H 스타 렉스 중고자동차 매매를 의뢰한 피해자 I에게 위 중고자동차를 1,750만 원에 팔아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자동차를 매도 하여 그 대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갚을 생각으로 위 중고자동차를 교부 받더라도 그 매도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중고자동차 시가 1,750만 원 상당( 피고인 주장 실 판매가 1,600만 원)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0. 경 위 F 사무실에서 J 포터 중고자동차 매매를 의뢰한 피해자 K에게 위 중고자동차를 800만 원에 팔아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자동차를 매도 하여 그 대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갚을 생각으로 위 중고자동차를 교부 받더라도 그 매도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중고자동차 시가 800만 원 상당( 피고인 주장 실 판매가 800~850 만 원) 을 교부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