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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2.14 2017가단12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해당 지분에 대하여 2010. 10. 20. 대물변제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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