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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39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N 답 29평 중 별지 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71.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L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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