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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19 2017가단543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피고들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G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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