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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29 2016가단1009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지분 기재 각 피고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H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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