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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8.29 2017가단4661
건물철거
주문

1. 피고 C은 54/2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E는 38/2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F, G, H는 각 14/200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N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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