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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0.6.30.선고 2009나6867 판결
임금등
사건

2009나6867 임금 등

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1. 안□■ (xxxxxx-xxxxxxx)

전남 장성군 00면 00리

2. 이○ (xxxxxx-xxxxxxx)

광주 광산구 00동 _-_

3. 이▷♤ (xxxxxx-xxxxxxx)

광주 ♦♦ 00동 240-2 00◆◆◆◆ _ 동 호

4. 하♤☆ (xxxxxx- xxxxxxx)

광주 북구 00동 - --

5 . 임□△ (xxXXXX-XXXXXxx)

광주 ♦♦ 00동 _- _

6. 여♥ (xxxxxx-xxxxxxx)

광주 남구 00동 _- _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기

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광주광역시 •

대표자 구청장 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2009. 10. 15. 선고2008가합12301 판결

변론종결

2010.4. 21.

판결선고

2010. 6. 3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내역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여 원고 안□■, 이○ , 이▷ 쇼, 하♤☆에 대하여는 2006. 7. 15.부터, 원고 임□△에 대하여는 2007. 1. 15.부터, 원고 여♥에대하여는 2007. 7. 15.부터 각 2010. 6.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 1/4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 고 안□■, 이이 , 이▷ ♤ , 하♤☆에 대하여는 2006. 7. 15.부터, 원고 임□△에 대하여 는 2007. 1. 15.부터, 원고 여♥②에 대하여는 2007. 7. 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 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안□■에게 8,611,506원 , 원고 이○에게 5,477,220원, 원고 이▷♤에게 7,943,367원, 원고 하♤☆ 에게 13,049,989원, 원고 임□△에게 9,388,528원, 원고 여♥에게 14,972,30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안□■, 이○ , 이▷♤, 하♤☆에 대하여는 2006. 7. 15.부터, 원고 임□△에 대하여는 2007. 1. 15.부터, 원고 여♥에 대하여는 2007. 7. 15.부터 각 2009. 10. 15.까지는 연 5 %의 ,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 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① 시간외 근무수당의 제외 주장과 ②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 심 판결문 제14쪽 제12행 이하의 '5.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판단'과 제15쪽 제20행 이 하의 '6. 결론' 부분을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 추가로 설시하는 부분

가. 시간외 근무수당의 제외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일 2시간씩 포괄임금의 형식으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이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계산한 금액 을 초과하여 시간외 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단체협약에서 실제근무시 간에 관계없이 1일 2시간씩 시간외 근무시간을 인정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청구는 피고로부터 기존에 지급받은 시간외 근무수당의 산정기준이 된 통상임금의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의한 시간외 근무수 당과 기존에 지급받은 시간외 근무수당의 차액을 구하고 있는 것인바, 원고들이 실제 근무한 시간이 1일 2시간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1일 2시 간씩을 기준으로 하여 정당한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 신의칙위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지금까지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 지급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 사건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일부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 원고들이 임금 및 각종 수당을 수령하면서 곧바 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이 유효한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 고쳐쓰는 부분

가.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등의 수당을 포함하여 적법하 게 산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새로이 계산된 퇴직금 액수와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액수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이 사건 단 체협약에 따라 평균임금의 150% 를 적용한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고, 이는 근로기준법 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액수를 상회하는 금액이므로 원고들에게 추가로 퇴직금을 지 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법률의 규정 및 해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 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 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 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위 규정에 위반하여 무 효라고 볼 수는 없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22조는 제1항에서 "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간의 합의라는 형식 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둔 규정인 점과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 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퇴직금의 산출 기준에 관하여 1999. 12. 31. 이전의 채용자에 대하여는 재직기간 5년 이상의 경우에, 2000. 1. 1. 이후 채용자에 대하여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의 경우에 월평균 보수액(임금 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다는 단체협약 취지를 볼 때 위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 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가 초과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음을 전 제로 한 것이다)에 재직년수를 곱한 금액의 150/ 100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실 및 원고들은 모두 근속년수가 10년을 초과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150/10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위와 같은 법률의 해석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초과근무수당 등을 제외한 월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하여 150/100의 가산율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도 록 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의 액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러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액수와 근로기준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액수를 비교하여 보면, 별지2. 퇴직 금 정산서의 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기지급받은 퇴직금의 액수가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의 액수보다 많은 사실은 계 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퇴직금 규정은 유효하고, 피고가 원고들 에게 이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퇴직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 원고들은 퇴직금의 산정에 있어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그것을 기준 으로 하고, 그 가산율은 단체협약상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비교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위 법률해석에 반하고,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단체협약의 규정의 규정 중 서로 다른 각 규 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

따라서 미지급 퇴직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유 없다.

나.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내역표의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안□■, 이이 , 이▷♤, 하♤☆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6. 7. 15.부터, 원고 임□△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7. 1. 15.부터, 원고 여♥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7. 7. 15.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6. 30.까지는 민 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위 인용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 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 (재판장)

장정희

위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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