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나6744 임금 등
원고,피항소인
1. 나○○ (xxxxxx-xxxxxxx)
광주 ◆◆ 0동 ♤♤♤♤ _ 동 _ 호
2. 김□■ (xxxxxx-xxxxxxx)
광주 ◆◆ 00동 ---
3 . 이○ (xxxxxx-xxxxxxx)
광주 ◆◆ 000동 ---
4. 김▷ ♤ (xxxxxx-xxxxxxx)
광주 ◆◆ 00동 _ - _
5. 이♤☆ (xXXXXX- XXXXXXX)
광주 북구 00동 00아파트 _ 동 _ 호
6. 조□△ (xxxxxx- xxxxxxx)
광주 북구 00동
7. 민♥◈ (xxxxxx- XXXXXXx)
광주 ◆◆ 00동 _-_ 00연립 _ _ 호
8. 김 ♥▦ (xXXXXX-XXXXXxx )
광주 ♦♦ 00동 00아파트 _ 동 _ 호
19. 오♠○ (xxxxxx-xxxxxxx)
광주 북구 000동 - -
10. 백▶ (xxxxxx-xxxxxxx)
광주 ♦♦ 000동 _- _
11. 이 ◈▲ (xxxxxx-xxxxxxx)
광주 ◆◆ 00동 _ - -
12. 박♥♡ (xxxxxx-xxxxxxx)
광주 북구 00동 0000 아파트 동 호
위■♠ (xxxxxx-xxxxxxx)
14. 정 * (xxxxxx-xxxxxxx)
광주 ◆◆ 00동 ---
15.안 ♠ (xxxxxx-xxxxxxx)
광주 ♦♦ 000동 _ - _
16. 정♣♠ (xxxxxx-xxxxxxx)
광주 북구 00동 - --
17. 장▷♥ (xxxxxx-xxxxxxx)
광주 ◆◆ 00동 __ _
18. 박①★ (xxxxxx-XXXXXXX)
광주 남구 00동 00아파트 _ 동 호
19. 이□▷ (xxxxxx-xxxxxxx)
광주 북구 00동 -- -
20. 이◎♥ (xxxxxx-xxxxxxx)
광주 북구 000동 - -
21. 박○○ (xXXXXX-Xxxxxxx)
광주 북구 00동 - -
22. 배 ▲ (xxxxxx-xxxxxxx)
광주 ♦♦ 00동 - _
23. 박▦O (xxxxxx-xxxxxxx)
광주 ♦♦ 00동 00아파트 ____ 호
24. 조★♣ (xxxxxx-xxxxxxx)
광주 ◆◆ 00동 -- -
25. 박△▣(xxxxxx-xxxxxxx)
광주 ♦♦ 00동 _- _
26. 윤★▲ (xxXXXX-XXXXXXx)
광주 ♦♦ 00동 _- _
27. 박▣◆ (xxxxxx-xxxxxxx)
광주 북구 00동 _ __
28. 홍★■ (xxxxxx-xxxxxxx)
광주 남구 00동 -- -
29. 김 ▷ ☆ (xxxxxx-xxxxxxx)
광주 ♦♦ 00동 - 00연립 호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 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김경진
피고,항소인
광주광역시 ◆◆
대표자·구청장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재
제1심판결
광주지방 법원2009. 10. 15. 선고2008가합11834 판결
변론종결
2010.4. 21.
판결선고
2010. 6. 3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내역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여 2008. 11. 20.부터 각 2010. 6. 30.까지는 연 5 %,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 소송총비용 중 원고 이□ ,박○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3 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내역표의 '원고들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5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지급한 임금과 각종 수당 중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조식비), 위생수당도 그 성격이 「근로 기준법」 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즉, 기본급, 특 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 이를 기초로 시간 외, 야간 및 휴일 근무수당( 이하 위 각 수당을 통칭할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이라 한 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들 에게 「근로기준법」 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각종 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퇴직금 역시 위와 같이 재산정된 임금 및 각종 수당을 기초로 한 평균임 금에 따라 새로이 계산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 이□>, 박▦○에게 그에 따른 퇴직 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1 ①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임금 항목 중 근속가산금은 고정적 · 일률적 임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정액급식비, 교통 보조비, 위생수당, 급량비(조식대)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므로 역 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설사 , 원고들 주장과 같이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급량 비 (조식대) 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 참 고자료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한 것이고, 이 사건 단체협약은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③ 피고가 착오계산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내역표의 '공제금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법리
본래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 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바, 위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 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 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 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나 . 판단,
이하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살펴 본다.
(1) 근속가산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환경미화원들에게 근속가산금으로 1년 근속당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이 지급된 근속가산금은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 급된 것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 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환경미화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근속가산금을 지급해 왔고, 지급 목적 역시 환경미화원들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정적 · 일 률적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통상임금 산정지침」(노동부 예규 제551호)의 별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 기준 예시'에서도 근속가산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별표 규정은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 모든 사례에 일률 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사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예규는 상위법인 「근로기준 법」 에 위배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급량비(조식대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 위생수당, 급량비(조식대)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 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 이 상당하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항목들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 조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항목들은 모두 환경미화원의 근 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적어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 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위 항목들이 위 노동부 예규의 별표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 으로 예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나 수당 중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예산 편성 참고자료에서 통상임금에 포함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및 가계보 조비 외에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급량비(조식대) 도 성질상 통 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 미지급 수당에 대한 판단
가 . 법리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수당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 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지만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조항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라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 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도 그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 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것이다.
나 .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미지급 차액분을 구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60조 제5항1)에서 각 수당의 산정기준을 정해놓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은 같은 법 소정의 지급기준에 의하 여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무효이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과 실제로 지급한 위 각 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환경미화원들은 실제로 오전 5시가 아니라 5시 30 분 또는 6시에 근무에 투입되었으므로, 휴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의 계산에서 그 만큼의 시간을 공제하여야 하고, 포괄임금협상을 하였으므로 시간외 근무수당 차액을 따로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②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원 고들의 병가 · 결근 및 휴가 일수는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하고, ③ 「근로기준법」 에는 15일의 유급휴가만을 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유급휴가일을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25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한 것은 위법하며, ④ 원고들이 지금까지 이 사 건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 지급에 대해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 사 건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2) 월 법정근로시간의 확정
살피건대, 피고가 2005. 7. 1. 주 5일제 시행 이후 이 사건 단체협약이나 취업 규칙의 개정을 통해 매주 일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중 4시간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였 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월 법정근로시간은 209 시간[{(1주의 근로 시간 40시간 + 유급휴일로서 일요일 8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으로 봄이 상 당하나, 다만 원고들이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월 226시간의 법정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월 법정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보기로 한다
(3) 근무시간
살피건대, 을 제49호증, 을 제51호증의 1 내지 29의 각 기재만으로는 근무투입시 간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오히려, 갑 제1, 2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야간근무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를 의미하 는 사실, ② 이 사건 2005년도 단체협약 제10조 제3항(2005. 7. 14. 단체협약 변경 협 약을 거친 것 )에는 근무시작 시각을 오전 5시 30분, 휴일 근무종료 시각을 오후 1시로 하되 ,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을 조식 시간으로, 오후 12시부터 1시간 동안을 중식 시간으로 정한 사실, ③ 이 사건 2006년도 단체협약 제10조 제3항에는 근무시작 시각 을 오전 5시, 휴일 근무종료 시각을 오후 1시로 하되, 조 · 중식 시간은 2005년도와 동 일하게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정해 놓은 시간에 맞추어 근무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① 2005. 12. 21.부터 이 사건 2005년도 단체협 약이 적용되던 2006. 4. 12.까지는 5시간 30분(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7시간 30분 중 조 · 중식시간 각 1시간 제외)의 휴일근무와 30분(오전 5시 30분부터 오전 6시 까지)의 야간근무를, ② 이 사건 2006년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2006. 4. 13.부터 2008 년 12월까지는 6시간(오전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8시간 중 조 · 중식시간 각 1시간 제 외)의 휴일근무와 1시간(오전 5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무를 한 것으로 봄이 상 당하다. 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2006. 4. 20. 지급된 2006년 4월분 휴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은 위 ①번 항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기로 한다 .
(4) 시간외 근무수당의 제외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일 2시간씩 포괄임금의 형식으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이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계산한 금액 을 초과하여 시간외 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단체협약에서 실제근무시 간에 관계없이 1일 2시간씩 시간외 근무시간을 인정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 원고들의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한 청구는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시간외 근로수당의 산정기준이 되 는 통상임금의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의하여 추가로 시간 외 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인바 , 원고들이 실제 근무한 시간이 1일 2시간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1일 2시간씩을 기준으로 하여 정당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 병가 · 결근 및 휴가일수 공제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24호증의 1 내지 4, 을 제49호증, 을 제51호증의 1 내지 2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실제 시간외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일수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나, 병가· 결근 · 휴가(특별휴가 포함) 등의 사유로 복무규정상의 근무일에 근무를 하지 않 은 날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사실, 원고들의 2005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 지의 평일, 휴일 및 총 근무일수는 별지 3. 근무상황표 기재와 같이 병가 · 결근 · 휴가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라는 사실, 피고는 원고 이미▷이 퇴직하기 전 위 원고에게 한 달 가량의 소위 공로휴가를 보내주되 해당 기간 임금 및 각종 수당에 있어서는 아 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였고, 퇴직금 역시 그와 같이 지급한 임금 및 각종 수당을 자료로 하여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 산정 방식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초과근무수당 산정에서 위 병가 · 결근 · 휴가일자는 공제해야 할 것이나 , 위 공로휴가 기간의 휴가 · 결근일자는 공로휴가 부여의 취지,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관행 등 에 비추어 이를 공제하지 않음이 상당하고, 다만 원고들이 위 공로휴가 기간의 근무일 수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근무일수로 적용하기로 한다.
(6)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정 기준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유급휴가일수는 최초 15일에서 시작하여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 하게 되어 있고, 이 사건 단체협약은 위 법 규정을 그대로 원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연차유급휴가수당 관련 규정이 「근로기준법」 조항과 다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게다가 원고들은 피고가 기존에 지급한 연 차유급휴가수당의 유급휴가일수는 그대로 인정한 채 통상임금의 액수만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청구하고 있다).
(7) 신의칙 위배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일부가 무효라는 사 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 아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임금 및 각종 수당을 수령하면서 곧바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 았다는 점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이 유효한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급 량비(조식대)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된 별지 4. 통상임금 산정내역 기재 통상임금을 기초로 초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 그에 따라 산정된 2005년 11월분부터 2008년 10월분까지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은 원고들별 로 그 합계액이 별지 5.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의 '합계(차액분)' 부분 기재와 같다 . 5.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박○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등의 수당을 포 함하여 적법하게 산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새로이 계산된 퇴직금 액수와 피고가 원고들 에게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액수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이 사건 단 체협약에 따라 평균임금의 150 % 를 적용한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고, 이는 근로기준법 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액수를 상회하는 금액이므로 위 원고들에게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 법률의 규정 및 해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퇴직 근 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산 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위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 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2조는 제1항에서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고 ,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 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둔 규정인 점과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 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 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것이다 .
나 .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퇴직금의 산출기 준에 관하여 1999. 12. 31. 이전의 채용자에 대하여는 재직기간 5년 이상의 경우에, 2000. 1. 1. 이후 채용자에 대하여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의 경우에 월평균 보수액(임금 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다는 단체협약 취지를 볼 때 위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 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가 초과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음을 전 제로 한 것이다)에 재직년수를 곱한 금액의 150/100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실 및 원고들은 모두 근속년수가 10년을 초과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150/10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위와 같은 법률의 해석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초과근무수당 등을 제외한 월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하여 150/ 100의 가산율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도 록 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의 액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러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액수와 근로기준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액수를 비교하여 보면 원고 이□ > 이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은 175,298,600원임에 반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은 138,231,290원이고, 원고 박○이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은 188,235,030원임에 반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은 133,911,600원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금의 액수가 근로 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보다 많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 로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6.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퇴직금 규정은 유효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미지급 퇴직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유 없다.
6. 피고의 공제주장에 관하여
가. 초과지급금액의 공제
피고가 착오계산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별지1. 인 용금액표의 '공제금액' 란 기재 금원을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별지1. 인용내역표의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란의 각 금원에서 '공제금액'란의 각 금 원을 뺀 '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금원이 된다.
나.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내역표의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11.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6.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 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 (재판장)
장정희
위인규
주석
11))200 2007.G4. 11. 전에 에 발생한 발생한다.금 임금청구권에 청구권에 관해 관하여는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5조
및 제59조 제5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