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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4 2014고단46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제조업체인 ‘(주)C’ 및 ’(주)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초순 일자불상경 부천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100억 원을 투자하여 부천과 강서에서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탈북여성 사업가를 밀어주어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10%의 연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2. 12. 30.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만도 1억 5,000만 원 상당에, 금융기관으로부터 D 명의로 차용한 채무도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제때 변제하지 못하는 등 공장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여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H)로 같은 달 16. 4,500만 원, 같은 달 17. 2,39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7. 24. 8,1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1억 4,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09. 10. 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주)D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인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위 대출금을 보증하는 대신 (주)D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소매달이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에 장소로 옮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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