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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8 2013고단170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3.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부근의 ‘E’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에서, 고소인 F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2. 31.까지 내 처 소유의 아파트를 매매하여 우선적으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B동 112호에서 의류점을 운영하였으나 의류점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2008. 8.경부터 임대료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2. 5.까지 의류점 운영에 따라 누적된 채무만도 1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만도 3억 5,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이며 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 근저당권자 농협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고인의 처 소유의 시가 2억 7,5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그 매도대금으로 위와 같은 채무들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결국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소인에게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2. 5. 24. 21:46경 피고인의 형인 I 명의의 시티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거나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고소인은 고소장과 경찰수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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