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6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김해시 B에 있는 C교회에서, 같은 교인인 피해자 D에게 “지인이 자동차를 구매했는데, 중고차 업체에서 사기를 당했다. 친구에게 돈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급하니 대출을 해서라도 18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대출금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나 특별한 재산은 없어 월 급여만으로는 대출금 이자를 충당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5. 23.경 100만 원을, 같은 달 24.경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대출금은 제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여 대부업체인 (주)G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3월 안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3월 안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3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