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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27 2012고단36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 즉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신용카드대금 등 개인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14.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안락지점 사무실에서 투싼ix 승용차 1대 2,999만 원 상당을 구입하고 그 대금 중 2,390만 원을 피해자 B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 C에게 마치 변제자력이 충분하여 위 대출금을 60개월에 걸쳐 나눠 갚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대출금,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부채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 급여가 12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39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수사보고(대출담당자 E 통화내용)

5. 자동차 할부신청서, 심사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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