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철강도소매업체인 (주)C(이하 ‘C’이라 함)을 운영한 사람인바, 사실은 위 C을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철강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누적된 채무만도 2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도 없으며 위 C의 매출이 부진하여 2011. 상반기부터 위 법인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조차 납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철강재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위 채무 등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투자의 대가로 약속한 이자를 피해자가 투자한 돈으로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단기간 내에 투자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서울 관악구 E빌딩 5층에 있는 C 서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철재, 철강 등을 생산공장에서 매입하여 각 기업체등에 납품하면 수익이 상당하다.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7%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6개월 내 틀림없이 전액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1. 10.경 1,000만 원, 같은 달 15.경 1억 원, 같은 달 17.경 4,000만 원, 2012. 4. 10.경 6,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1,2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