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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1 2014고단70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082』 피고인은 2010년경 신용불량자 상태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명의를 낼 수 없고 달리 사업 자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자 지인들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린 다음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우유대리점과 마트 등 사업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이와 같이 지인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등 채무만도 3억 8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다.

1. 피고인은 2010. 5. 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파리바게트를 운영하려고 하니 명의를 빌려 주고 피해자 명의로 운영자금을 대출받게 해주면 1년 안으로 명의를 변경하고 대출금도 전부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 채무만도 3억 8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달리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6. 11. 국민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으로 5,000만 원을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20.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받은 5,000만 원에서 추가로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주면 3개월 안으로 기존 대출금을 포함하여 9,000만 원을 전부 갚고 피해자 명의로 된 사업자 명의도 변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만도 3억 8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달리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우유대리점 및 마트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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