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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노47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가) 2011. 12. 3.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L정당이 주최한 집회의 정치토론회에 참석한 것이고, 당일 18:00경부터 18:38경까지 영풍문고 앞에 잠시 앉아 있었을 뿐인데, 그 때는 이미 교통이 상당부분 통제되어 있었다.

당시 집회의 태양, 차량소통의 가능 정도, 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집회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차량의 소통이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차량운전자나 차량탑승자의 생명, 신체를 위태롭게 할 여지가 없었던 점 등 일반교통방해죄가 규정한 교통방해의 상태를 초래하지 않았고, 특히 피고인은 집회를 주최한 사람이 아닌 집회 토론회 참석자에 불과하였고 의도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러한 고의가 없었다.

또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집회와 그에 수반하는 교통 제한의 정도는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하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2012. 5. 10.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참석한 행사는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에 불과하였고, 어떤 교통장애도 초래함이 없이 30분 내에 끝났다.

또한 그 행사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산명령이 위법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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